「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단지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착수 및 보조금 교부 시행 : 2021.11.30.(화)까지 정산서류 접수
1) 사업 착수 : 2021.10.8.(금)까지 착공서류 제출(시설개선사업만 해당)
- 착공연기신청서 제출 시 2021.11.8.(월)까지 연장 가능
- 착공기한 이후 포기 시 향후 2년간 보조금 신청 패널티 적용
- 최초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사업비, 사업 범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 ※ 총사업비 변경 시 보조금 선정 통보 시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따라 조정
2)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류 제출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3) 정산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보조금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