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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까리 유박비료 공공장소 살포금지 협조(도시농업과)

    • 작성자김이경
    • 작성일2021-07-02
    • 조회수443

아주까리유박(피마자박)비료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및 살포금지를 요청하였으나, 유박비료의 반려동물 위해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유박비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반려동물 등의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공원, 산책로 등)에 유박비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박비료를 공원 및 산책로 등 비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공원 및 산책로 관리부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사용 금지 조치

(경기도 및 부천시 공문 참조 요청)

 

첨부파일

아주까리 유박비료 공공장소 살포금지 협조 재요청.hwp

아주까리 유박비료 공공장소 살포금지 협조 및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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