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관련문서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4488(2023. 6. 8.)
경기도 공동주택과-6933(2023. 6. 9.)
o.침수방지시설 설치(※공지사항 149번 참조)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물막이판 설치 우선지역*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지역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오니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람.
*물막이판 설치 우선지역 : 수방기준에 해당하는 단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바닷가, 저수지 인근 저지대지역,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
→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단지)
※문의처 : 365안전센터 자연재난팀(☎625-4021,4024)
o.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공동주택 동별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주시기 바라며, 안내방송 등을 통한 행동요령 홍보 요청.
o.교육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을 6월 중 진행할 예정(국토부 주관, 추후 재안내 예정)
-이수대상자 : 관리사무소장 및 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