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2023년 지원사업 신청단지 중 추가예산 편성에 따른 차순위단지 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차순위 지원단지] (※첨부파일 참조)
- 비의무관리대상 : 11개 단지
[향후 추진절차]
① 착공신고서 제출 및 사업 시행
- 착공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023. 9. 19.(화)까지
- 착공연기신청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가능 : 2023. 10. 19.(목)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해당 시
(최초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서류 제출 마감 : 2023. 10. 27.(금)
③ 정산 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보조금 교부
※ 착공 서류는 첨부 파일(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착공 서류 제출 후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변경된 설문조사서 양식 안내드리니 해당서식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 이메일(jisoon11@korea.kr) 또는 팩스(032-625-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