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과-4140(2016.3.28.)호와 관련하여 최근,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헬스장‧수영장‧실내골프연습장) 등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운영을 자체운영 및 위탁운영으로 제한함에따라, 해당 시설의 전문관리 및 서비스 미흡‧ 청소불량ㆍ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등을 이유로 영리목적의 임대운영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일부 있어
※ 공동주택단지의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의 자체운영 또는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운영(관리주체에서 위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5)만 허용되고 임대를 주어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 이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우리시 공동주택(분양ㆍ임대 포함) 단지 내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오니2016. 4. 4(월)까지붙임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과 팩스(☎ 625-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소통마당(관리자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운영실태〉
단지명 | 관리사무소 전 화 | 주민운동시설 종류 | 관리주체 자체관리 | 위탁관리 | 임대관리 | 비고 |
| | 헬스장 수영장 00연습장 ..... | ○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