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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에너지사용료 관련 단지정보 제출 요청

    • 작성자이경하
    • 작성일2016-02-05

1. 경기도 공동주택과-1772(2016.2.2.)호와 관련 최근 불투명한 관리비를 징수ㆍ집행하면서 각종 비리발생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 되어 중앙부처(행정자치부, 국토해양부)와 협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지 징수 및 사업자선정과정에서 부조리 척결 및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시 공동주택 단지 내 에너지사용료 부과 및 징수의 적정여부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의무관리) 단지별 에너지공급자 및 고객번호 등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단지정보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6.02.12.(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032-625-3592)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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