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16층 이상 공동주택 및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된 아파트는 안전점검을 받아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알려드리니 귀 아파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붙임 파일에 작성하여2016.08.04.일까지 FAX(032-625-3599)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이문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과 담당자 노은정(☏625-358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붙 임 :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