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동주택관리법」(‘16.8.12 시행)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에 따라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주택(85㎡이하)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개량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전체 세대가 국민주택(85㎡이하) 규모 이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붙임】의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과(fax 032-625-3599)로 2016.04.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는 추정치이므로 향후 반드시 공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