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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보수·개량 비용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수요조사(전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단지만 대상)

    • 작성자김호헌
    • 작성일2016-04-28

1.공동주택관리법(‘16.8.12 시행) 85(관리비용의 지원) 2항에 따라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주택(85이하)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보수개량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전체 세대가 국민주택(85이하) 규모 이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붙임의 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과(fax 032-625-3599)2016.04.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는 추정치이므로 향후 반드시 공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첨부파일

보수 개량비 융자지원관련 수요조사.xls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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