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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제4항과 관련됩니다.
2.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맞이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이미지(가로형,세로형) 각 1부. 끝.
노인학대 예방 홍보 이미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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