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부터 제작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입대의 구성원 운영·윤리 온라인교육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