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1.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의 주거복지 실현, 자치관리기능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공동주택관리법」제87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매년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습니다.
2. 2023년도에는 하반기 7월 중 신청 접수 예정이며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등을 붙임과같이 안내하오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향후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에 좋은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범관리단지 신청절차 등.zip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