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가. p83. 부분수리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에 대한 해석
[변경 전]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수선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변경 후]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조정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시기(수선주기 5년을 5년 동안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범위 및 금액 이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나. p157.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
[변경 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전면교체로 봄
[변경 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참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