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개정 및 시행(`24.12.27.)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배포하여 관련자료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공동주택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사항
-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반영
-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의견 반영
- 부록(장기수선항목 해설) 내용 수정
① 참고사진 보완, ② 공사항목 정의, 범위 등 명확화, ③ 전면교체의 최소 단위 명확화, ④ 전면교체와 부분수선 구분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