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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리규약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발췌).hwp
붙임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전문.hwp
붙임 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신구조문대비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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