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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동주택과-16694(2023. 5. 2.)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3. 4. 30. 기준, 우리 시 공동주택 단지의 이수율은 14%로 매우 낮은실정이며, 붙임과 같이 이수자 명단을 게시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아직 수료하지 않은 입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지별 이수자 명단 1부. 끝.
★배포용)입대의 의무교육 수료현황(23.4.30.기준)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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