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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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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계획 알림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

    • 작성자정서훈
    • 작성일2023-04-24
    • 조회수631

1.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민간전문가 활용 전수점검 전 귀 단지 관리주체 주관 하에 아래와 같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일정》

□ 1단계 관리주체 자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3. 4. 20. ~ 4. 28.

• 점검대상 : 전수조사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붙임1)과 놀이기구별 점검표(붙임2)를 참고하여 자체점검 후 점검 결과(붙임3)를 통보

• 제출서류 :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붙임3)

• 제출기한 : 4월 28일(금)까지

※ 회신 : 메일(tjgns07@korea.kr) 또는 팩스(032-625-3599)

※ 단지 내 놀이시설 개수 1개인 경우 1장, 2개 이상인 경우 2장 이상 제출

• 서식참조 :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참고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단계 민·관 합동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3. 5. 8. ~ 6. 9.(예정)

• 점검대상 : 전수조사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문가(공동주택관리지원단)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따라 단지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3.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담당자 정서훈 ☏625-360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관리주체→공동주택과) 1부.  끝.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hwp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hwp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 (관리주체→관리감독부서).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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