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화재로 인한 재 해보상과 관련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화재발생으로 보상을 받았던 일부 공동주택이 이 듬해에 동일 보험사와의 계약갱신 과정에서 화재발생 이전 보험료 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요구되는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언론보도를 공유하오니 언론보도와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보험사 감독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언론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