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문서: 공동주택과-7196(2025. 2. 26.)호
1.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민간전문가 활용 전수점검 전 귀 단지 관리주체 주관 하에 아래와 같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제출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일정》
□ 1단계 관리주체 자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5. 3. 4. ~ 3. 25.
• 점검대상 : 전수조사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505개소)
•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점검방법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붙임1)과 놀이기구별 점검표(붙임2)를 참고하여
자체점검 후 점검 결과(붙임3)를 통보
• 제출서류 :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붙임3)
• 제출기한 : 2025년 3월 25일(화)까지
※ 회신 : 메일(dyoung918@korea.kr) 또는 팩스(032-625-3599)
※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는 놀이시설별 별도(각각) 작성
• 서식참조 :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 참고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단계 민간전문가 활용 안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5. 4. 21. ~ 6. 5. (예정)
• 점검대상 :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약 230개소 (예정)
•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문가(공동주택관리지원단)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따라 단지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3.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담당자 안다영 ☏625-360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관리주체→공동주택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