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기도 공동주택과-908(2025. 1. 16.)호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적정 관리인력 배치 등 개선사항 검토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주·야간 관리인력(관리소장, 경리직원, 시설직원 등) 현황을 붙임서식에 따라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2025. 1. 22.(수)까지 이메일(smj04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 외 다른 방법은 제출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이 문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신민정 ☎625-3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경로)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21번
붙임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