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4.4.9.공포, '24.10.25.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K-apt에 공개 (의무, 비의무 포함)
2. 자세한 사항은 각 아파트 단지 내 우편 발송 하였으니 관련 공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비 미공개 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위반으로 동법 제102조
제3항 제5호의 과태료가 부과(1차 위반 150만원)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