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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리비등 공개 대상 확대

    • 작성자박한나
    • 작성일2024-10-10
    • 조회수1519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4.4.9.공포, '24.10.25.시행)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등

   공개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K-apt에 공개 (의무, 비의무 포함)

 

2. 자세한 사항은 각 아파트 단지 내 우편 발송 하였으니 관련 공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비 미공개 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위반으로 동법 제102조

  제3항 제5호의 과태료가 부과(1차 위반 150만원)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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