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아파트 단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과-16170(2023. 11. 29.)호와 관련한 2023~2024년 겨울철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 대설 종합대책 (공동주택분야 발췌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체 대설 피해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여러 세대가 동일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 상 겨울철 화재, 단전, 동파 등 발생 시 그 피해가 다른 세대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주기적 점검 및 예방조치, 안내방송 등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4.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부천시청 공동주택과(625-3582) 및 재난상황실(625-4040)로 신속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