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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양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작성자
김재근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302
첨부파일
★(2024)관리인선임신고 안내사항(제출서류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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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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