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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배포 알림

    • 작성자박경민
    • 작성일2023-11-29
    • 조회수373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10.24.)으로 2024. 10. 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관계자께서는 층간소음관리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가이드북.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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