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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동주택과-16948(2023. 5. 3.)
2. 법정의무교육인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참석자명단을 붙임 양식에 맞추어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a20173003@korea.kr(영어로 에이, 숫자로 이공일칠삼공공삼)
※ 팩스 및 우편으로는 수신하지 않으니 해당 이메일로 2023. 5.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명단(단지명 기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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