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정단지] (※첨부파일 참조)
- 의무관리대상 : 12개 단지
- 비의무관리대상 : 16개 단지
[향후 추진절차]
① 착공신고서 제출 및 사업 시행
- 착공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023. 5. 23.(화)까지
- 착공연기신청서 제출 시 1개월 연장 가능 : 2023. 6. 23.(금)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해당 시
(최초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서류 제출 마감 : 2023. 10. 27.(금)
③ 정산 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보조금 교부
※ 착공 서류는 첨부 파일(지원사업 기준 및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착공 서류 제출 후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선정단지 사업추진 참고사항]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가모집 : 예정 없음.
- 사업 중 포기단지 발생 등에 따른 추가 선정 : 해당사항 발생 시
(평가점수에 따른 순차적 선정, 예비번호는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지원단지 선정 전 공사금지’ 고려하여 사업추진 계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