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 미이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많은 관계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2018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 대해 명단회신을 받고자 하니, 2018. 11. 12.(월)까지팩스(625-3589,3599) 또는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소통마당 / 자료요청 및 회신” 게시판 149번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 참석 시 개인 설문지 및 참석증 작성을 통해 교육이수 후 각 단지별로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석하셔서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명단(서식)
단지명 | | 관리사무소 전화 | |
주소 | | 전체 동대표수(명) | |
2018. 11. 17.(토) 9:00 ~ 13:00 소향관(소사어울마당) |
참석인원(명) | 참석자 이름 | 참석인원(명) | 참석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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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 문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홍세희, ☏ 625-3587, 주택관리팀장 장번자, 과장 이봉수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