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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권고사항 알림

    • 작성자김재근
    • 작성일2023-02-03
    • 조회수549

1.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1818(2023. 2. 1.)호와 관련입니다.

2.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증가 및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등 건축물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설치 시 화재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신고 시 지상설치 등 권고

     ○ 가이드라인(붙임)을 참고하여 설치 시 관계자 안내 등

 

 

붙임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안내문 1부.

        2. 전기차 전용구역 소방안전 가이드 1부.  끝.

첨부파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안내문.pdf

(참고자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가이드.pdf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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