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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 작성자이건우
    • 작성일2022-10-06
    • 조회수501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15707호와 관련입니다.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시행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였음

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이를 참고로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pdf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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