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주자등 투표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작성 서식을 게시하오니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반드시 2025. 3. 3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예정)
○ 작성기간 : 2022. 12. 11. ~ 2024. 12. 31.
○ 회신방법 : 이메일(kimkj81@korea.kr) 및 팩스(☎032-625-3599)
○ 문 의 처 :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김광진 주무관(☎032-625-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