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이 공포('24.12.27. 일부개정 및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 시행('24.12.27.) 당시 이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24.12.27. 이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을 따라야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법령개정 관련 자료 1부.
2. (개정)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별표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