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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4.12.27.시행)

    • 작성자박경민
    • 작성일2024-12-31
    • 조회수426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이 공포('24.12.27. 일부개정 및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 시행('24.12.27.) 당시 이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24.12.27. 이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을 따라야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법령개정 관련 자료 1부.

      2. (개정)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별표1) 1부.  끝.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공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정)외1.zip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pdf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주택관리팀
전화번호 :
032-625-3586~8, 032-625-3601~2
최종수정일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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