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535(2024.10.25.)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14275 (2024. 10.25.) 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협의·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단지 규모와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등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공포('24.10.25.)에 따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각 1부.
2.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히 구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1부.
3. 대통령령제3496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