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21.12.31.기준)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 포함) ○ 신청기간 : 2022. 1. 3.(월) ~ 2022. 2. 3.(목) 18:00 ○ 지원기준 -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 80%) 세대수별 상한액 범위 내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사업비의 90% 미만, 개소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사업 : 단지 내 도로보수, 노후설비(변압기, 노후전선등) 교체, CCTV설치공사, 옥상보수, 경비실 및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등 ※ 노후설비(변압기, 노후전선등) 우선지원 예정 ○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