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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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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조치(보수·보강) 요청

    • 작성자신용휘
    • 작성일2021-12-17
    • 조회수560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주관으로 실시한「2021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귀 단지에
   아래과 같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 요청하오니 붙임 요주의 및 요수리 지적사항에 대하
   여 수리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신 후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2022. 1. 28.(금)까
   지 제출(사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일 내로 조치가 어려운 단지는 조치예정일 및 조치계획 제출.
      ※ 행정안내 : 네이버 혹은 다음 창 〉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공지사항 〉
                        〉안전조치 통보(서식 다운로드)
      ※ 회신방법 : 메일) shiken@korea.kr
3. 만일 위 사항에 대하여 수리·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2022년 상반기
   민․관 합동점검에서 조치 유·무를 확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이하)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놀이시설 페인트 박리 등으로 재도장을 해야 하는 시설은 인체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
   리는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과 (담당자 신용휘 ☏
   032-625-36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조치 결과통보서 제출>

   이메일 : shiken@korea.kr / 팩스 : 032-625-3589

첨부파일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서식).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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