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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7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 경비업무종사자 취업제한(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대상 해당 여부 점검결과, 부천시 모든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2021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점검결과 알림.hwp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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