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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홍보]장기수선계획분야 찾아가는 컨설팅 안내 및 참여 요청

    • 작성자박한나
    • 작성일2025-03-31
    • 조회수764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절성 등 장기수선계획분야 찾아가는 컨설팅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장기수선계획분야 찾아가는 컨설팅 >

○ (대 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수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컨설팅 불가

○ (신청주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 (내 용)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절성 등

○ (신청기간) 2025.4.1.(화) ~ 2025.4.25.(금)

※신청서 다운: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apt.bucheon.go.kr)-알림마당

○ (점검방법) 부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전문가 현장자문

○ (절 차)

- 선정통보(4월) → 일정협의 및 현장자문(5~6월) → 결과통보(7월)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지원팀(032-625-3585)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는 이메일로 제출(denomst@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신청서(장기수선계획분야 찾아가는 컨설팅 ).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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