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수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컨설팅 불가
○ (신청주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 (내 용)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적절성 등
○ (신청기간) 2025.4.1.(화) ~ 2025.4.25.(금)
※신청서 다운: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apt.bucheon.go.kr)-알림마당
○ (점검방법) 부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전문가 현장자문
○ (절 차)
- 선정통보(4월) → 일정협의 및 현장자문(5~6월) → 결과통보(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