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문자 발송 및 전화(음성)로 주정차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문자, AR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각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에게 서비스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 부천시 관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 사용자 및 소유자
※ 거주지 무관 차량 1대에 전화번호 1개만 가능(가족명의 차량도 가입 가능)
- 기존가입자(2023. 3. 17.이전) 중 음성서비스(ARS)미가입자
나. 알림내용
- CCTV 단속 (문자·음성 알림)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앱 신고 제외)
다. 협조사항
- 신청서 접수 시 팩스(032-625-9199) 송부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