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1. 경기도 공동주택과-7821(2024. 6. 20.)호와 관련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시행하여야하는 우기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기대비 침수방지 체크리스트(서식) 1부. 끝.
우기대비 침수방지 체크리스트(서식).hwp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