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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 배포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일2024-10-11
    • 조회수2771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제7항 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운영이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붙임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2 신설에 대한 개정(2025.10.25.시행)이 추진되고 있으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최종).hwp

담당부서 :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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