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534(2023. 5. 2.)호와 관련하여 난방계량기 권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내용 반영을 권고한데 이어,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및 송부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공동주택에서 동절기 난방비 0원 세대가 확인되고 있어 난방비의 부적정 부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동절기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보관**이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관리 :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계량기 고장 시 즉시 수리하고, 고의 훼손 시 입주민 의견 수렴 후 고발, 변상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자료보관 :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관련 문서, 사진 등 기록보관 (예 : 5년)
붙임 1.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2.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실태 및 조치현황 서식(수정본) 1부. 끝